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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연 1회→4회로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2 17:24:23 · 공유일 : 2024-01-02 20:02:2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민들이 수질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범위가 1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총 1067곳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2022년 기준 전국의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9807곳)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ㆍ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2000톤)의 96%에 달한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연 1회 집계해 공개해 왔다.

그러나 연간 배출량 자료만 공개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 측정값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오는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키로 했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이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판단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 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해 물환경관리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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