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공개 ▲시공평가 기준 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 등을 보완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에 처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등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항목을 추가했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공개 ▲시공평가 기준 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 등을 보완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에 처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등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항목을 추가했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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