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진행하고,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ㆍ지역별 교통 소통 상황 변화를 확인하고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고,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에 이어 그달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다"며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진행하고,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ㆍ지역별 교통 소통 상황 변화를 확인하고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고,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에 이어 그달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다"며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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