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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판결… 사적 제재 억제의 답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05 19:58:40 · 공유일 : 2024-01-05 20:01:5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적 제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답은 적절한 판결이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쟁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씨에게는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 또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1심 벌금 50만 원보다 높아졌으며 대법원 역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적 제재는 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만, 사적 제재를 가한 사례나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2021년 한 남성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를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여론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조두순에게 정당한 응징이 가해졌다며 환호했다.

작년 상반기 방영됐던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 소재를 다루는 내용으로, 매 회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다.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적 제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이 되는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노했다. 평생을 인공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다르게 조두순은 고작 15년의 징역형을 살며 그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담고 있다. 이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국가는 사적 제재를 처벌하기 이전에, 왜 사적 제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해 여론이 열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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