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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 부동산 위반 행위 9건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5 15:04:35 · 공유일 : 2024-01-05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ㆍ군 합동 점검반(4개 반ㆍ13명)을 구성하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행위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계약서ㆍ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 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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