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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화성 재개발ㆍ재건축… ‘15년간 묶였던 규제 풀린다’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4-01-08 13:43:18 · 공유일 : 2024-01-08 20:01:45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도 수원화성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규제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수원화성은 지난 15년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왔었다. 앞으로는 성곽 외부 200㎡에서 500㎡에서도 개발 가능하다. 또 200㎡ 내 지역도 건축물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23년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고도제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인근 상권과 슬럼화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5036㎢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다. 해당 지역에는 5만3889가구, 총 10만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역 면적은 219만 ㎡로, 건물 수는 4400여 개가 넘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규제가 풀린 동은 8개다. 여기에 영화동, 연무동, 우만동, 지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1동 일부 구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10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시장은 신년사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수원화성 주변에 숨통이 트였다"며 "시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시민 재산권의 조화로운 해법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 고수와 슬럼화된 지역 개발 공존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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