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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세훈 서울시장,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상태 점검… 피난시설 확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8 15:13:19 · 공유일 : 2024-01-08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방ㆍ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8일 오 시장은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ㆍ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ㆍ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지상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가구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지난 연말 화재사고로 사상자 32명이 발생했던 방학동 아파트(지상 27층, 2001년 준공)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을 설피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을 강화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난ㆍ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ㆍ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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