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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