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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9호선 특혜’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檢 “협약 내용 바뀐 것, 불리하게 변경된 것 아냐”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8 12:19:25 · 공유일 : 2014-10-28 13:03:47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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