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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9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8 17:57:06 · 공유일 : 2024-01-08 20:02: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신용대출은 237조 원인데 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839조 원, 169조 원 규모에 이른다.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간 총 10만5696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377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도 평균 35점(2023.12.31, KCB 기준) 상승했다.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를 할 수 없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이달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비교ㆍ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액 대환은 제한한다.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이며,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대환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며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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