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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12조원 이라크 유전사업" 불법투자
repoter : 조현철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8 12:22:56 · 공유일 : 2014-10-28 13:03:51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 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당시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5000만달러(한화 9조9000억원), 17억1000만달러(한화 1조8000억원)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법 제11조는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석유 분야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이듬해인 2011년 3월에 개정이 이루어져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투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부좌현 의원은 당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되 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 됐다면서 "이상득 전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으며,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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