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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공공임대주택 편법 고가차량 근절 나선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9 15:17:20 · 공유일 : 2024-01-09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주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SH는 최근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 근거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ㆍ회사 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영구ㆍ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해 자산 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SH에 따르면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ㆍ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ㆍ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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