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하나,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하나,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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