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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자동차세 1월에 1년치 미리 내면 5% 세액 절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09 16:40:24 · 공유일 : 2024-01-09 20:02: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ㆍ누리집ㆍ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ㆍ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ㆍ누리집ㆍ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ㆍ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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