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가령 2023년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ㆍ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노인 단독가구는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가령 2023년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ㆍ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노인 단독가구는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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