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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감원ㆍ예결원 “자산유동화증권 안착 지원”… 한 달간 점검
국내 증권사 대상 간담회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4-01-09 18:22:20 · 공유일 : 2024-01-09 20:02:19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24개 사도 함께 했다.
증권사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주관사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사,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24개 사도 함께 했다.
증권사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주관사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사,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미비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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