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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450억 원 투자 예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10 15:01:01 · 공유일 : 2024-01-10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게 수출을 이끌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획득했다.

경남은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자유무역지적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건폐율 상향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폐율이 상향되면 생산 설비 증설을 비롯해 공장 증축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입주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12월 실시한 입주기업협회 수요조사 결과 8개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공급망 구축과 마산항, 부산신항 등을 통한 물류이동이 용이한 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도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얻으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국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ㆍ포장, 교량ㆍ주차장 설치 및 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해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의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산단으로 유입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창업보육, 인증ㆍ특허출원ㆍ경영컨설팅 등의 지원과 테스트베드, 제품 양산 등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진다.

경남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중앙정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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