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을 마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 기존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유지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구간 상향ㆍ부과 구간 확대ㆍ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요 수혜지역으로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를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을 순서로 꼽았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는데 이곳 모두 준공 30년이 지나고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한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예상 물량으로 전국 총 95만 가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활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라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을 마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 기존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유지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구간 상향ㆍ부과 구간 확대ㆍ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요 수혜지역으로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를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을 순서로 꼽았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는데 이곳 모두 준공 30년이 지나고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한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예상 물량으로 전국 총 95만 가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활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라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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