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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시행에 업계 반발… 불가피한 ‘공사비 검증 줄다리기’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10 17:34:56 · 공유일 : 2024-01-10 20:02:1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수정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기준을 보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에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 조합원으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 체결`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시공자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려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발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돼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넘은 경우, 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중점은 `신속성`인데 기본 설계만 나와 큰 변화가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는 건 오히려 사업만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에만 최소 반년을 넘게 소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시의 조치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관련 법상 검증을 받은 후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심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조합-시공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어떻게든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개정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와 건설사 간 `공사비 검증 줄다리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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