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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3년 건설ㆍ부동산 중재 금액 전년 대비 337.1% 증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10 17:43:53 · 공유일 : 2024-01-10 20:02:1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건설ㆍ부동산 중재 신청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건설ㆍ부동산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건설ㆍ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건ㆍ3268억 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건(368건ㆍ1조5715억 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중재원은 건설ㆍ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ㆍ민간 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 원)에서 39건(9347억 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발전소 관련 대형 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와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사건은 74건(2043억 원)에서 86건(5302억 원)으로 역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금액별로는 최근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돼 10억 원 이하 중ㆍ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ㆍ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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