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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