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ㆍ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ㆍ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ㆍ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ㆍ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ㆍ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ㆍ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ㆍ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ㆍ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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