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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환불불가’… “규정 확인해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11 16:20:07 · 공유일 : 2024-01-11 20:02:1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약철회ㆍ불과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ㆍ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ㆍ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2019년 119건이었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ㆍ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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