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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태영건설 워크아웃 오늘 결정… ‘가결 유력’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등록일 : 2024-01-11 17:09:23 · 공유일 : 2024-01-11 20:02:15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이달 11일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는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투표(서면결의)로 결정한다. 자정까지 채권자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33%라며, 워크아웃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까지 포함하면 46%에 달한다.
가결된다면 최대 4개월간 채무 상환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75%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9조 원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를 갚지 못해서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를 이끌고자 4가지 자구안을 냈으나, 맹탕 자구안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에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이달 11일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는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투표(서면결의)로 결정한다. 자정까지 채권자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33%라며, 워크아웃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까지 포함하면 46%에 달한다.
가결된다면 최대 4개월간 채무 상환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75%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9조 원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를 갚지 못해서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를 이끌고자 4가지 자구안을 냈으나, 맹탕 자구안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에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