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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분양 後시공’ 방식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大法 “사업승인도면도 착공도면도 아닌 ‘준공도면’”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28 11:06:32 · 공유일 : 2014-10-28 20:01:3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선(先)분양⋅후(後)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진 공동주택의 준공 후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무엇일까. 이 기준이 사업승인 도면(사업계획승인 당시 제출한 기본 설계도)이나 착공 도면(착공신고 시 제출한 실시 설계도)이 아닌 `준공 도면`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산고잔그린빌아파트15단지 입주자대표회(원고)가 준공된 입주 아파트의 `하자 항목별 공사 내역표 및 하자비용`과 `추가 감정 신청 사항(설계 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게 청구한 내용 등을 인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사업 주체가 분양 계약 당시 이 사건 설계 변경 부분과 달리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용과 시공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광고하고 분양 안내서의 제공이나 본보기 집의 제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등으로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설계 변경 부분이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미시공됐다는 이유로 당해 분양 계약에서 보유키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분양자는 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도면과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도면(실시 설계 도면)만을 기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선분양⋅후시공의 분양 관행에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분양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그 절차를 따라 제출할 도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해 볼 때, 분양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승인 도면과 착공 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추가 신청 사항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에서의 하자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 내용 중 `하자 항목별 공사 내역표 및 하자ㆍ보수비용` 표의 `추가 감정 신청 사항(설계 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 항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설계 변경 부분은 준공 도면대로 시공됐을 뿐 아니라 사업 주체가 분양 계약 당시 설계 변경 부분과 달리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 계약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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