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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