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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재개발ㆍ재건축 준공 후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실시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15 15:27:30 · 공유일 : 2024-01-15 20:01:58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5일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횡령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큰 문제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넘어가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내의 미해산 조합은 5곳, 미청산 조합은 3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해산 및 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 연락 두절 등 관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ㆍ청산계획 제출ㆍ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ㆍ도 합동 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ㆍ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 및 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ㆍ군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ㆍ도 합동 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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