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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바닥 기준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15 17:50:14 · 공유일 : 2024-01-15 20:02:0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ㆍ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더시그니처`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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