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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10-28 14:18:45 · 공유일 : 2014-10-28 20:01:48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 건설ㆍ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지자체 건의, 관련 단체 간담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키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동의가 이뤄지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 시 「건축법」 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행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공동주택 관리 현황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나 하자 판정서를 받은 후 하자 보수 완료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ㆍ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 ▲사업 주체가 단지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규제 정비ㆍ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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