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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지난해 ‘조상 땅 찾기’ 3만2590명 명의 2만5584필지 조회
시ㆍ군ㆍ구청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16 16:15:36 · 공유일 : 2024-01-16 20:02:1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약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ㆍ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ㆍ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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