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상이ㆍ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1000원 각각 상향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 쿠폰도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려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ㆍ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해 혜택을 제공 중에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상이ㆍ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1000원 각각 상향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 쿠폰도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려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ㆍ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해 혜택을 제공 중에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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