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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5건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17 16:01:09 · 공유일 : 2024-01-17 20:02:2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시 위법 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소)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 점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360개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ㆍ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ㆍ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4건은 수사 의뢰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6건)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ㆍ시정 조치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도 공인중개사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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