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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탁사 선정ㆍ정비구역 지정 동시 추진 가능… “신탁 방식 활성화 및 사업 속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오는 19일 시행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18 11:09:26 · 공유일 : 2024-01-18 13:01:53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신탁사 지정이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신탁 방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Hㆍ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제안서에는 신탁 계약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 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탁사 선정이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신속하게 정비계획 수립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수도권 및 지방 일대에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둔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신탁 방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주체가 모호하지만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지정되면 초기 업무 대행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진위, 조합 설립이 생략됨에 따라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탁사 신용도를 통해 사업비 대출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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