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오는 2월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2023년보다 8000만 원 많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6개월)+2.1%(이달 16일 기준 5.39%)로, 2023년보다 각각 0.3%p, 0.5%p 낮췄다.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2023년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할 예정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충남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ㆍ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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