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ㆍ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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