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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 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가속화되나?
7개 개별 심의 통합
사업시행인가 단계 원스톱 심의체계 구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22 16:15:07 · 공유일 : 2024-01-22 20:02:01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9일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도시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 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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