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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24 15:08:14 · 공유일 : 2024-01-24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다.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다.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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