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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4-01-24 18:19:29 · 공유일 : 2024-01-24 20:02:19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자매간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이 사건 조합은 2014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나. 원고들은 2020년 8월 14일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 등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며 조합원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이 없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E 조합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로서 계약하는 물건 외는 전부 현금청산하고 매수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9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E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표 조합원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를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는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이 원고들이고 피고들 소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관없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들이 개별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들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의 변동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피고들에게 양도됐고,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으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표 조합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해 대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개정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위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를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주택자의 권리 양도 내지 그에 따라 승계되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간 주택 양도, 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이 1명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던 법제처 2021년 6월 4일 회신 제21-0221호 사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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