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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도ㆍ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불법 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25 15:25:26 · 공유일 : 2024-01-25 20:02:0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7768건을 기록했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ㆍ시ㆍ군 합동점검, 불법 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 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과 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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