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30일 보금자리론 출시… 서민ㆍ실수요자에 혜택 집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25 17:55:54 · 공유일 : 2024-01-25 20:02:1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 혜택이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ㆍ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ㆍ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ㆍ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ㆍ다자녀(3자녀 이상)ㆍ다문화ㆍ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ㆍ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 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ㆍ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ㆍ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ㆍ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ㆍ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