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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기존 주택 전세임대 4000가구로 확대… 서민 주거 안정 도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26 15:29:03 · 공유일 : 2024-01-26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25일 SH는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크게 늘린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주택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신혼ㆍ신생아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 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그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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