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중학생 A군은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상당한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해당 건물을 찾았는데, A군이 배 의원의 비공개 동선을 사전에 알고 접근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행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끌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반복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일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ㆍ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 사건에서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장 최근만 해도 지난해 말 촉법소년을 이용해 경복궁에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사례가 있었다.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흉악 범죄의 처벌 수위를 `솜방망이` 수준으로 둘 순 없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기를 난사한 10대 소년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벌을 엄중히 해야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어렸을 때 저지른 범행이 쉽게 용서받는다면 나이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단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먼저는 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범죄 수치가 이렇게 높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이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중학생 A군은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상당한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해당 건물을 찾았는데, A군이 배 의원의 비공개 동선을 사전에 알고 접근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행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끌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반복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일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ㆍ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 사건에서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장 최근만 해도 지난해 말 촉법소년을 이용해 경복궁에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사례가 있었다.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흉악 범죄의 처벌 수위를 `솜방망이` 수준으로 둘 순 없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기를 난사한 10대 소년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벌을 엄중히 해야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어렸을 때 저지른 범행이 쉽게 용서받는다면 나이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단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먼저는 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범죄 수치가 이렇게 높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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