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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26 17:23:43 · 공유일 : 2024-01-26 20:02:1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 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ㆍ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ㆍ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 통제에 활용하고, 관리 주체는 의견ㆍ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단지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 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ㆍ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ㆍ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 통제에 활용하고, 관리 주체는 의견ㆍ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단지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