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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물 부분 외벽만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특례 적용 및 조례에 따라 허가권자 허가 ‘가능’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29 16:41:57 · 공유일 : 2024-01-29 20:01:59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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