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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