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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여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 논의…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한시름 놓을 수 있을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29 18:00:38 · 공유일 : 2024-01-29 20:02:2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2월) 초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 후 그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추후 야당의 제안을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9657가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ㆍ오는 11월 입주)`을 비롯해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ㆍ오는 6월 입주)` 등이 입주 예정시기를 알린 가운데 2025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로 거론된다.

그간 반대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 추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3년 차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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