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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도시정비사업에 어떻게 작용할까
심의의 투명성 강화, 운영상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을지에 관심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29 11:57:32 · 공유일 : 2014-10-29 20:01:4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당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도시정비사업 당사자들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가 지난 1일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상의 주민 동의율 확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키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상 규제 완화 등 국토부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비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과도하게 용인한 데 따른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실례로 도계위는 시장 인수위 참여 인사 중 도시계획위원에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시계획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독일문학 ▲화학 ▲한국여성사 ▲포장디자인 등을 전공한 비전문가를 위촉해 빈축을 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민간 전문가 비율을 2/3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위원 자격도 높여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건설 분야 기술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영상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주민 동의서 첨부나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제한 등의 내용도 담았다. 불필요한 조건들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계위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75%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요구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떠안긴 사례가 있다. 강서구 등촌동 365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키 위해 도계위가 요구하는 75% 동의율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 불구하고 심의에서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도계위가 심의 과정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안권자인 박 시장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위원 위촉 방식, 자격, 연임 규정 등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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