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는 9ㆍ1대책 후속 조치로서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국민주택 등에 청약 시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 ▲청약통장 순위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현행 입주자 선정 절차를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입주자 저축 예치금 변경 기간 제한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은 최대한 지키면서 청약 제도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운영 안은 2017년 1월 예정)이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는 9ㆍ1대책 후속 조치로서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국민주택 등에 청약 시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 ▲청약통장 순위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현행 입주자 선정 절차를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입주자 저축 예치금 변경 기간 제한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은 최대한 지키면서 청약 제도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운영 안은 2017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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