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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1개 하위 법령 이달 31일부터 입법예고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1-30 16:29:42 · 공유일 : 2024-01-30 20:02:1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오피스텔건축기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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