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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따를 수 없다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1-30 17:55:02 · 공유일 : 2024-01-30 20:02:1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1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그 규율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동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미리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외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힌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돼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동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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