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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추진위원회’ 법적 지위 정리되나
大法 내달 20일 공개 변론… 신당10구역 재개발서 시작된 논란 종지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29 13:42:23 · 공유일 : 2014-10-29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이 취소됐을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어 이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됐을 때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정비사업비용과 기존 조합의 청산 등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추진위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중구청이 신고를 반려했고 추진위는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에서는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광장의 장찬익(50ㆍ사법연수원 23기), 유동규(40ㆍ31기) 변호사가 대리한다.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론은 법무법인 로우의 황인상(54ㆍ28기) 변호사가 맡는다.
기존 추진위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반대 입장은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ㆍ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추진위는 위원장 포함 추진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얻게 되고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조합으로 성립하게 된다. 조합이 성립하면 추진위가 가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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